초등학생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 16년 만에 단죄

초등학생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 16년 만에 단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6 15:06
업데이트 2017-10-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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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이 걸렸다.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테니스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 A(26)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김씨를 고소한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성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A씨가 10살 때인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다니는 강원 철원의 한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였다.

김씨는 2001년 7월 말~8월 초 학교 테니스부 합숙훈련 기간에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또 같은 해 11월 5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테니스부 학생들과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은 뒤 A씨만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듬해인 2002년 6월과 같은 해 7월 자신의 관사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반항하거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 폭언과 구타가 난무했던 테니스부의 분위기, ‘코치와 선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또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일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김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1년 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본 A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A씨는 용기를 냈다. 2012년 9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후 경찰서까지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소시효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테니스 대회에서 15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김씨를 우연히 만났다. 초등학교 때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A씨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김씨는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한 차례 강제 추행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테니스 선수와 지도자로서 생활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을 지도했던 코치를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 영역인 학교에서 성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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