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치료비 3170만원 내라”···내역 보니 MRI·인공관절 수술에 수중재활치료

“애완견 치료비 3170만원 내라”···내역 보니 MRI·인공관절 수술에 수중재활치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6 17:37
업데이트 2017-10-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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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애견카페 주인에게 애완견의 치료비와 재활비 등으로 317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최시원씨와 관련된 개물림 사고가 이슈로 부상되면서 애완견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골든 리트리버. 위키피디아
골든 리트리버. 위키피디아
서울 강남구에 사는 견주 김모씨는 최근 애견카페 주인에게 3170만원의 거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국경제가 25일 보도했다.

김씨는 자신의 골든리트리버종이 애견카페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며 정신적 위자료 800만원과 치료비·재활비 등을 청구한 것이다. 애견 가치(약 200만원)의 15배를 넘는 청구액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김씨는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가 지난해 7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신의 개가 계단에서 굴러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애완견은 이후 동물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시작으로 양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1회 10만원에 달하는 수중재활치료를 포함해 수개월 동안 하루 이틀 걸러 물리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나온 수술·치료·재활비만 2300여만원에 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커진 연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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