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해직자 22명 해고무효소송 4년 법정공방 끝내…조정성립

우방 해직자 22명 해고무효소송 4년 법정공방 끝내…조정성립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0-31 11:42
업데이트 2017-10-31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설업체 우방 구조조정 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우방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방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우방 해직자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6건 조정이 성립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승소 원고들은 회사 복직을 포기하면서 1심 승소금액에 가까운 돈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임금, 직위 등을 고려해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해고 당시 과장 직위이던 원고 7명은 일부 승소, 차장급 이상이던 원고 15명은 패소했다.

원고들은 우방이 SM그룹에 인수된 201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퇴직했다.

이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합병 전 우방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사직서 제출 진의 여부와 관련해 원고, 피고 모두 확신을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