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두환·노태우 형량 능가할까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형량 능가할까

입력 2018-02-27 16:14
업데이트 2018-0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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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최종심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만에 석방

검찰이 27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다만 가중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고려하면 이론상 45년을 구형할 수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계기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형 및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는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의 입고 선고공판에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
수의 입고 선고공판에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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