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단죄…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5년형

18년 만의 단죄…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5년형

입력 2018-03-27 23:06
업데이트 2018-03-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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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살인 누명을 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3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돈을 요구하다가 유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아닌 목격자인 최모(34·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당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3월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64) 강력반장이 진범인 김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2006년 무혐의 처분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는 만기출소 후인 2013년 박영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2016년 1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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