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박근혜 ‘여성의 사생활’은 없었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여성의 사생활’은 없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3-28 17:35
업데이트 2018-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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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과 함께 있거나 미용시술 안 받아
중대본 한 번 다녀온 것 외에 관저 침실서 종일 혼자 머물러
인후염 등으로 몸 상태 안 좋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컸으나 검찰 수사 결과 미용시술을 받거나 외부인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말했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침실이 있는 청와대 관저 내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혹은 7시간 반의 의혹과 관련해 관여했던 많은 이의 진술과 청와대 내부 기록, 보고서 내용, 청와대와 외부와의 연락 지시 관계 등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다”면서 “외부로 나간 것은 중대본에 간 것밖에 없다. 당일 의료진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온 것은 확인이 안 된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외부인과 함께 있거나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에서 의료진의 미용 시술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얘기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후염 증상이 있어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청와대 간호장교가 의료용 가글을 관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3월 하순에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비서관들이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는 가능하면 일정을 잡지 말라고 비서관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인의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1.15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인의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1.15
서울신문 DB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나쁜 것이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한 미용 시술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시술 때문은 아니다.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상한 치료나 시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도 침실이 있는 내실에 내내 혼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내실에는 충실한 보좌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집무실은 없지만 응접실, 세미나실, 서재 등이 있고 전자결재 정도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과 회의를 한 장소도 내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실에 마련된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했다. 침실에 TV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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