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기간 열흘 연장…새달 10일까지

검찰, MB 구속기간 열흘 연장…새달 10일까지

입력 2018-03-30 08:49
업데이트 2018-03-30 0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혐의가 방대해 기소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옥중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 확대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열흘 미뤘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다음달 10일 직전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