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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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가 진행한 우 전 수석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 반대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 우 전 수석이 풀려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보면 현직 공무원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를 23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