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입력 2018-07-30 11:10
업데이트 2018-07-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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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김 前부위원장은 심문 포기해 서면심사
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혐의…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영장심사 위해 법정 향하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영장심사 위해 법정 향하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심사 시작을 10분가량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진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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