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중심’ 박병대 소환 1호 대법관 되나

‘사법농단 중심’ 박병대 소환 1호 대법관 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05 22:38
업데이트 2018-09-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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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향하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예산 횡령부터 ‘강제징용 의혹’ 이어
‘통진당 소송 개입’ 구체적 정황 포착
檢, 오늘 곽병훈 전 비서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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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을 향한 재판 거래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법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그가 검찰 조사를 받는 첫 대법관이 될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처장이 지난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일선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간부 등 고위법관들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처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될 당시 박 전 처장은 전주지법 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종용하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위확인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재판은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이 외에 박 전 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공관에서 회동해 재판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논의한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판사 출신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와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3일 대거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1곳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마저도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고 범위를 제한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이미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모두 똑같이 단순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로만 기재됐다”면서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6일 곽 전 비서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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