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지시’ MB 녹취록 확보…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하나

‘댓글 조작 지시’ MB 녹취록 확보…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7 22:34
업데이트 2018-09-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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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댓글 여론 조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주기적으로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주요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는 없다는 판단하에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한 정황을 추적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보되면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대통령 재직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는 2020년 2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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