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업데이트 2018-09-26 2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0일 넘긴 ‘사법농단’ 수사

강제징용·통진당 재판 개입 등 추궁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본격적인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 그간 검찰은 특수2, 3, 4부 등의 인력을 충원해 3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팀을 갖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직접 ‘엄벌’을 언급한 만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전·현직 법관에 이어 당시 청와대, 외교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조사해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추석 연휴에도 관련자 비공개 소환을 이어 갔다.

앞서 검찰은 연휴 직전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현직 고위법관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해산, 정운호 게이트, 부산법조비리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했다. 특히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지난 20일 법원이 장문의 사유와 함께 영장을 기각해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문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하는 한편 차명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당초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지시자로 꾸준히 지목되면서 수사 초기 소환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검찰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수사 기밀성을 위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및 영장 청구를 뒤로 미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27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