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8-11-26 14:22
업데이트 2018-1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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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붙잡았다. 운전자는 이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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