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받아야…공평성 문제 없어”

대법원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받아야…공평성 문제 없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30 11:02
업데이트 2018-11-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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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남은 재판을 광주에서 치러야 한다.
전두환
전두환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인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판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에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하고,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신청했다. 첫 재판은 지난 8월 27일에서야 열렸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광주고법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15조를 근거로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이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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