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 신화·100대 명판결 100쪽짜리 영장으로 전락

야간고 신화·100대 명판결 100쪽짜리 영장으로 전락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03 22:58
업데이트 2018-12-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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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의자 된 박병대·고영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30년 전 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성명에 동참했던 소장파 판사들이 이제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서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은 박·고 전 대법관은 공통적으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 분량만 각각 158쪽, 108쪽에 달한다.

각각 ‘야간고 신화’와 ‘명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던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적극 관여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장본인으로 전락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1972년 야간학교인 서울 균명고(74년 환일고로 개명)에 진학해 아르바이트와 함께 학업을 이어 갔다. 환일고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그는 판사로 임명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그는 3년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았다.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

후임 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 역시 뛰어난 판결로 이름을 알렸다. 1991년 서울고법 근무 때 주심 판사로 관여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은 근대사법 100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되고, 많은 헌법교과서에 인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에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쌍용차, 신성건설, 현진에버빌 등 수백개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적절하게 지휘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법원행정처 차장, 건설국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친 고 전 대법관은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법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한 소장파 판사 430여명의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서 저지른 이들의 행위는 끝내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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