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0 18:34
업데이트 2019-01-10 2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엄 시장 측은 “엄 시장이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