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는 친자일까… 대법, 공개변론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는 친자일까… 대법, 공개변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09 22:24
업데이트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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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새달 22일 각계 의견 수렴…36년간 유지된 판례 뒤집힐지 주목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의 원칙을 부부가 실제 동거하지 않을 때만 깰 수 있도록 한 판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A(63)씨가 두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사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아내의 혼외관계로 태어난 둘째 아이를 모두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가 2013년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들이 친자녀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모두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친생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 적격과 제척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특히 1983년 대법원은 부부가 실제 동거하지 않는데 아내가 임신하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자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고, 이는 36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각계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전자형의 배치(DNA)를 통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쉬워졌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늘어난 만큼 동거 외의 기준으로도 친생 추정의 원칙을 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주로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 배치(혈연설)나 가정의 파탄여부(가정파탄설) 등 다른 기준들로도 친생자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양하게 변해 온 가족 관계에서 친생자 확인은 특히 부양이나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새로운 임신과 출산의 형태에 따라 법적·의학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어 대법원이 해당 판례를 변경한다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14개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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