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위험 알고도 폭행”… 경비원 살해한 주민 징역 18년

법원 “사망 위험 알고도 폭행”… 경비원 살해한 주민 징역 18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16 00:48
업데이트 2019-05-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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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2018년 11월 2일자 12면 - 간소음 해결 안 해 준다며 앙심 품어

술에 취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생명을 빼앗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체중을 실어 쓰러진 피해자를 밟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72)씨를 마구잡이로 걷어차 뇌사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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