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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09 10:37
업데이트 2020-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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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은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부치지청(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고 나면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 중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8년 전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서 검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확산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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