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 착수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0-03-17 17:50
업데이트 2020-03-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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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피해자 조사윤 총장 “수사에 일절 관여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씨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규모의 위조 은행잔고증명서 4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 혐의)을 받고 있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진정서를 이첩했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의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과 16일 ‘장모님과 검사 사위’ 등의 제목으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 방송사는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장모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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