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면책 주장···“외교상 기밀 아냐”

‘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면책 주장···“외교상 기밀 아냐”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4 17:36
업데이트 2020-04-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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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교상황 우려해 한 일”…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강효상 의원. 서울신문 DB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강효상 의원. 서울신문 DB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관련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통화 내용을 기밀로 보기 어렵고 기밀을 누설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감씨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수집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대한민국 외교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고 국익 훼손 의도는 없었다”면서 “면책 특권에 의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45조에서 규정한 면책 특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강 의원은 감씨에게 가볍게 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기밀을 수집해 누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감이 높아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빨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누설에 해당하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외교 업무에 관해 설명하며 있던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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