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 일부 패소 원심 확정
‘신의칙’ 위반 인정… 사측 손 들어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5억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청구대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신의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를 맺는 서로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8∼2015년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냈고 2009년에는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의 추가 부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가 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93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17만∼470만원 수준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GM 노동자 5명도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 1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소송을 냈지만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지급액은 57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