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수국적자 ‘18세 3개월’까지 국적 선택 강제, 헌법불합치”

헌재 “복수국적자 ‘18세 3개월’까지 국적 선택 강제, 헌법불합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업데이트 2020-10-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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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까지 입법 없으면 효력 상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21)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그러나 만 18세였던 2017년 한국 국적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적법에 따라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 이후에나 국적 포기가 가능했다.

A씨는 고심 끝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해당 국적법 조항이 국적 이탈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고, 헌재는 지난달 24일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은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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