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률 0.3% 그친 재정신청 받아들인 법원 “권대희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도 기소하라”

인용률 0.3% 그친 재정신청 받아들인 법원 “권대희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도 기소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08 21:06
업데이트 2020-10-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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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재정신청 일부 인용
“죽음에 대한 책임 제대로 묻게 돼”
의료법 금고형 이상 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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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번 넘게 보고 또 본 ‘아들의 죽음’
500번 넘게 보고 또 본 ‘아들의 죽음’ 2016년 ‘유령의사’에게 ‘공장식 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수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직접 만든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씨는 의료진의 대리수술 정황을 밝히려고 아들이 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영상을 500번 넘게 돌려 봤다고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료사고’로 2016년 사망한 권대희(당시 25세)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추가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 윤성근)는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등 세 사람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인용률이 0.32%에 그칠 만큼 인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51)씨와 동료 의사 신모(31)씨, 간호조무사 전모(26)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문에 수개월을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대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진짜 물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씨와 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장씨의 혐의 중엔 의료법 위반도 있었지만 서명 미기재와 마취기록지 거짓 기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만 적용됐다. 전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유족은 장씨와 신씨가 수술 당시 권씨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혐의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이며 두 의사는 이에 공모한 혐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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