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캠프 관계자 56명도 함께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56명은 대부분 선거운동원,선거연설원,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이다.
김 의원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