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기간서 군사훈련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서 군사훈련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9 09:19
업데이트 2020-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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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적용대상 제외한 군인보수법도 합헌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이 군사교육 때 받는 보수를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의무복무 기간 산입기준을 정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공보의가 인원이 매우 적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춰 1개월간 공백이 반복되면 보건취약지역의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공보의는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큰 만큼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면서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사교육 보수 지급 대상에서 공보의를 제외한 군인보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수는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보상 기준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공보의는 장교 수준의 보수도 지급받기 때문에 훈련 기간 현역병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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