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5 18:04
수정 2020-10-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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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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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두 위원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위원은 정부의 위법한 강제 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중단시키고 집기를 수거했다”며 “특조위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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