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기소한 檢… 尹에 징계 공 넘겨

‘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기소한 檢… 尹에 징계 공 넘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0-27 22:26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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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 “당시 직무집행 행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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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언유착’ 수사 당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징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서울고검은 2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등을 낸 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정감사가 끝나자 곧바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향해 몸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소환조사에 불응하던 정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를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외부 법조인이 참여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에 앞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정 차장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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