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장검사 “당시 직무집행 행위 정당”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2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등을 낸 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정감사가 끝나자 곧바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향해 몸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소환조사에 불응하던 정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를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외부 법조인이 참여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에 앞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정 차장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0-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