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진돗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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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잘 키우겠다” 약속 뒤 곧바로 도살장행그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했지만,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진돗개를 입양해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개를 건네받은 것이다.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화문 달리는‘악당트럭’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개 인형이 가득 실린 ‘악당트럭’ 이 달리고 있다.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의 하나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들을 형상화한 트럭을 타고 도심을 행진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범행 수법 보면 엄중한 처벌 필요” 법정 구속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6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했다. 당시 D씨는 “더는 피해 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