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韓·中 정부가 배상하라” 환경단체 소송 패소

“미세먼지 피해 韓·中 정부가 배상하라” 환경단체 소송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11 15:54
업데이트 2020-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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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대 ‘기각’·중국 상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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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으로 변한 도심
회색빛으로 변한 도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10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10/뉴스1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국의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행정 처분이나 입법 등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변론기일에 정부 당사자가 참석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했지만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사고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은 모두 재산·건강상 피해인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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