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결정 재판부 “국민은 검찰이 국민 편에 서길 기대”

윤석열 복귀 결정 재판부 “국민은 검찰이 국민 편에 서길 기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5 18:32
업데이트 2020-12-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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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데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 속 문장을 통해 양 측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할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위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발언의 진위 또한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진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징계위가 해당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윤 총장)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가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을 든 것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 인정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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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국민은 검사들이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검찰 조직과 사회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월성원전이나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수사 의지를 꺾게 만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있게 수사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은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 측 주장을 소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이나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등이 훼손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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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단정할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해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립되는 가치가 공공복리인 셈이다.

법무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부의 불안전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검 감찰부장과 징계권자인 추 장관에 대한 수사 등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정할 수 없고,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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