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22년형 아빠, 2심서 왜 무죄로 풀려났나

‘친딸 살해’ 22년형 아빠, 2심서 왜 무죄로 풀려났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30 00:32
업데이트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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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딸 미워한 동거녀와 공모 판단
2심 “동기·사인 불분명해 단정 못 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1심은 남성의 문자메시지와 부검의 등의 소견을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봤지만, 의심만으로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 둘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고, 아이를 두 차례 유산하자 그 이유도 B양 때문이라 생각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에게 친딸 살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한국에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가 C씨와 함께 친딸 살해 계획을 공모한 문자메시지도 확인됐다. 부검의 등은 B양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면서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고, 딸의 사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 외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인 D씨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해 온 점과 평소 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A씨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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