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영 원리 밝힌 추미애에 “코로나 지옥인데…”(종합)

공수처 운영 원리 밝힌 추미애에 “코로나 지옥인데…”(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30 11:20
업데이트 2020-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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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29일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발생한 동부구치소 첫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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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12.29 법무부 제공
전날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처음 현장을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기명 공수처 준비기획단장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여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추 장관은 덧붙였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행정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고, 윤 총장 측이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5명의 위원들은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추 장관은 지적했다.

지난 15일 열린 2회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절차도 적법했다고 추 장관은 부연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판단을 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다”면서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것으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고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면서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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