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07 20:57
업데이트 2021-0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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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통상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대상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초 최종 2인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같은 달 10일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 변호사는 심문 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현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며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야당이 1997년·2003년·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었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해당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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