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연수원 동기 140여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

임성근 판사 연수원 동기 140여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5 13:22
업데이트 2021-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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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성명서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57)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다”면서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우리는 임 부장판사가 한 해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탄핵 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시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한 적이 없다던 김 대법원장의 입장과는 달리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 대목이 들어가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뒤늦게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면서 “녹음 파일을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고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퇴근길에서도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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