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檢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檢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04 17:26
업데이트 2021-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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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의 민주주의 훼손
업무방해죄 유죄에도 법원 비판”
최강욱 “검찰의 선별적·보복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4일 오후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로)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파가 가능했다”며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며 흑색 선전이나 거짓말 등 선거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절대는 해선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등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피고인의 발언과 달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이 진행된 재판은 최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부인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의 몇몇 질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인턴 활동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무실에 들러 체험활동을 했다”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며 많은 자료 등을 폐기해 이를 증명할 만한 메모 등이 남아있지 않지만 활동은 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선별적 기소’, ‘보복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인턴증명서 발급)을 놓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기소, 한 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직접 관여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검찰이) 왜 동일 쟁점에 대해 다른 사건을 계속 끌어다 설명을 반복하는지 내면,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짐작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1심 선고를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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