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안 심각…의도적 느낌도” 감찰 시사

[단독]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안 심각…의도적 느낌도” 감찰 시사

박성국 기자
박성국,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13 19:19
업데이트 2021-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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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튿날 언론 통해 일부 공개
13일 오후 사진파일 형태로 유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검찰이 수원지검 수사 사건을 검사 직무대리 발령 형태로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 장관은 13일 오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해당 문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 공소사실 일부는 검찰이 지난 12일 법원에 기소했음에도 이튿날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이후 이 지검장 공소장 형태의 문건이 사진 파일로 유출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지검장의 범죄사실과 함께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사진으로 유출된 문건의 형태가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과는 다른 형태인 점에 비춰 수사팀이 기소 전 공소장 작성을 위해 만든 초안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문건의 작성과 유출 모두 수사팀 내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아직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에게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 범죄사실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감찰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 방문길에 만난 취재진에게는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이 지검장 기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국·이혜리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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