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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01 17:58
업데이트 2021-07-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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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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