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09 13:30
업데이트 2021-07-09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수정본] 검찰 구형 앞둔 정진웅 차장검사
[수정본] 검찰 구형 앞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9/뉴스1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후배 검사의 경고에도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폭행을 계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에 대해선 “공원에서 어린아이의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범행을 했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한다고 오인했더라도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검사장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다 몸이 겹쳐 미끄러진 것일 뿐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구성요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선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 검사장이 상황을 야기했고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1년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