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제 등산객 ‘묻지 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 인제 등산객 ‘묻지 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1 17:52
업데이트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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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계획 일기장에 기록도

지난해 강원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을 꾀했다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해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연속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와 검찰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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