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1 22:22
업데이트 2021-07-22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분리해야”

이미지 확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며 파기환송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액수를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22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