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술취한 여성공무원 성폭행하려 한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회식중 술취한 여성공무원 성폭행하려 한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23 16:55
업데이트 2021-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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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종환)는 여성공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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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함양군청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술이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한데 이어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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