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말고 직접 서류 가져와라?”…공수처·검찰 계속되는 신경전

“우편 말고 직접 서류 가져와라?”…공수처·검찰 계속되는 신경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25 16:26
업데이트 2021-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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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기념촬영 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8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수차례 권한 다툼을 해온 검찰과 공수처가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25일 검찰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매번 직원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르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공수처와 경찰 간 서류를 전달하는 경우 대부분 우편을 사용해온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언론매체는 공수처가 대검으로부터 우편으로 이첩 서류를 보내는 것을 거절당했고, 검찰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며 인편을 고집하는 ‘갑질’을 한다는 내부 불만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서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반박했다.

관행적으로 인편으로 전달해왔을 뿐 대검에서 우편 대신 인편만 고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딱 한 번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날 내부적으로 출입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날 가져와 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공수처가 공소시효 임박한 기록 등을 직접 인편으로 가져왔고 검찰에서 인편으로만 가져오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대면·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무선에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별도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간 매번 직접 서류를 전달하러 다니느라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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