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상어가족’ 표절 주장 미 작곡가 패소하자 항소

“아기상어 뚜루루~” ‘상어가족’ 표절 주장 미 작곡가 패소하자 항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1 17:26
업데이트 2021-08-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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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작곡가 “구전동요 리메이크한 내 저작물”
국내업체 “구전동요 편곡 제작…저작물과 무관”
구전동요, 저작권 없어 저작권 침해 인정 안돼
1심 “원고의 곡 새 창작요소 부가 인정 어렵다”
해당 동요 유튜브 조회수 90억 돌파 역대 1위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 RIAA 제공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 RIAA 제공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11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 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저작권위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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