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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전현직 검사들의 술값 100만원 변명

낯 뜨거운 전현직 검사들의 술값 100만원 변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0-06 00:44
업데이트 2021-10-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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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접대비 1인당 114만원” 첫 공판
피고인 “7명 동석… 액수 처벌 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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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제공받은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원 이하여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술자리에 또 다른 검사 2명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들이 중도에 귀가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술값 536만원 중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나머지를 술자리 참석자 수(5명)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원으로 봤다. 이후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세 사람은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더해 1인당 114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룸살롱 마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술접대 당일 영수증을 근거로 접대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했다. A씨는 이 변호사가 최소 5번 이상 김 전 회장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며 ‘*회장님’으로 표시된 영수증은 김 전 회장이 계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자리 참석자나 접객원으로부터 현직 검사가 방에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나 검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검사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과 달리 5명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동석했기 때문에 1인당 술값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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