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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건부 특검’에 회의적… “할거면 빨리해야”

법조계, ‘조건부 특검’에 회의적… “할거면 빨리해야”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1-11 22:20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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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부터 수사 착수에 한 달 이상
檢수사 결과 나온 뒤 도입 땐 ‘변죽’만
수사 미진 판단에 객관적 기준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특검 도입에 나설 경우 시간이 촉박해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변죽’만 울리다 끝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을 거쳐 실제 수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통상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여야 합의 시점부터 수사 개시까지 걸린 기간은 2018년 ‘드루킹’ 특검 44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37일이었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은 53일이 걸렸다. 여야가 지금 당장 14번째 특검에 합의한다 해도 연말쯤 가서야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혁 변호사는 11일 “인력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구해 특검팀을 꾸린 뒤 관련자 조사를 다 마치기에는 4개월도 넉넉하지 않다”면서 “지금 바로 특검에 착수해도 결국 최종 수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대선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력 후보가 모두 검찰 수사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바로 합의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라는 특검 수용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올 연말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특검 도입에 나선다면 수사 가능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조주태 변호사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은 추상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 특검 도입 의지가 있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할 거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내년 3월 전에 조금이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중요 수사부터 진행해 대선 전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검찰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로서는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특검을 통해 비켜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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