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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은 악법”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은 악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11 22:16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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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모호… 되레 기업 책임 면죄법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적극 넓혀야”

정부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 법이 노동자의 협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까지 적극 넓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 플랫폼 종사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가칭) 출범을 앞두고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는 법안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자부터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고용형태별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편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과로사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아 왔는데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이들 고위험군이 근로관계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편의점에서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왜 택배·대리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새 법을 따르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다양한 플랫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수익, 일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웹툰작가노조는 “추진 중인 법안에는 플랫폼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프리랜서 작가와 플랫폼 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모빌리티 종사자들은 “플랫폼 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책임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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