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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서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거론된 까닭은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서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거론된 까닭은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2 15:06
업데이트 2021-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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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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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정경심 1·2심 유죄 증거 인정됐지만···또 “동양대 PC 압수수색 위법” 주장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PC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과 법조 기자단의 갈등을 야기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 압수 사건’도 거론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제출한 PC 관련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동의를 얻고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가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다.

변호인은 “해당 PC는 정경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제기 이후 압수가 이뤄져 기소 후 수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교 김씨와 PB 김경록씨는 둘다 PC를 임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며 실질적 소유주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국 수사팀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도 언급됐다.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이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조교가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의 요청이 검찰 구성원의 법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컴퓨터가 오래 방치돼 정상적 구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리하게 포렌식을 시도하다 하드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대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물품관리 책임자인 조교로부터 동의를 구해 제출을 받은 것”이라며 압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PC의 소유주가 정 전 교수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경심은 이미 해당 PC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고, ‘퇴직 교수가 두고 간 PC인데 쓰려면 쓰고 반납하려면 하라’며 PC를 넘겨받았던 조교 김씨를 소유자이자 보관자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3일 “압수물(서울대 연구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을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원본이 가환부되면 무결성·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몰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검찰이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와 별도로 진행된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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