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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구한 靑·해경 자료 공개 판결

법원 ‘北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구한 靑·해경 자료 공개 판결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2 15:49
업데이트 2021-11-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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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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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편지 공개하는 이래진씨
문재인 대통령 편지 공개하는 이래진씨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2일 피격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반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선고가 난 후 이래진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불만스럽다”라고 말했다.

그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국가안보실로부터 국방부·해수부·해경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고, 해경으로부터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와 초동 수사 자료를 받게 됐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씨의 동생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21일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국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수사에 나섰던 해경은 이씨가 사망 전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부 당국이 군사기밀 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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