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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타투이스트 처벌법은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신청

민변 “타투이스트 처벌법은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2 17:52
업데이트 2021-1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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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이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이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타투이스트(문신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2일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일부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민변 소속의 변호인단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한 타투이스트의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하게 된다.

민변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과 이를 어긴 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신시술을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의료행위’는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이 법 조항이 처벌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이 불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문신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1300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어디에서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이 법이 하루 빨리 개정 혹은 폐지돼 수십년간 방치돼 온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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